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 장관급 이상 인사로 구성된 회의는 속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의 과정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기록 작성과 관리에 드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국무총리 참석 회의와 장관급 이상 회의의 속기록이 남아, 나중에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발언이 속기록으로 남아요. 기록 작성과 보관에 드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