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자동차 회사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히 한 번 쓰고 다시 만든 배터리(재제조 배터리)를 달 때는 사용 이력까지 공개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해요.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자동차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벌칙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차에 들어간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를 알 수 있고, 다시 만든 배터리라면 사용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생기고, 재제조 배터리는 사용 이력까지 공개해야 해요.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제조 배터리에 사용 이력을 붙여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