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기반을 고치거나 넓히는 사업으로 농지를 얻을 때 내는 취득세 면제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를 2028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면제되는 취득세만큼 걷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