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혈당 검사나 인슐린 주사에 쓰는 소모품, 당뇨 관리기기를 살 때 건강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환자의 구입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혈당검사·인슐린 소모품과 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직접 내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새로운 급여 항목이 생기면 보험에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