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0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맺을 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착취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늦추고 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거래가 늦춰지거나 대리인이 관여하면서 절차가 더 붙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상품 계약 때 대리인을 지정해 둘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착취로 의심하면 거래가 늦춰지고 대리인에게 통보될 수 있어요.
본인이 금융착취 의심 거래로 판단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고령 소비자의 대리인 지정을 받고,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를 늦추고 통보하는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