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자체가 국가 소유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지금은 못 짓는 보호시설·전시관·주차장 같은 영구시설을 국유지에 무상으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편해지는 대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시설·전시관·주차장 같은 영구시설을 국유지에 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돼요.
주차장이나 전시관 같은 시설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특례라, 국가가 받지 않는 사용료 몫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