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받는 처벌을 크게 높이는 법이에요. 피해자를 위한 처벌은 무거워지고, 동시에 사실을 올린 경우에도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해져서 표현의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지금보다 높은 형량과 벌금이 적용돼요.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상한이 올라가요.
특정인을 다룬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면 최대 징역 15년, 벌금 15억원까지 가능해져요.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최대 징역 7년, 벌금 2억원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