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잘못 판단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추가 보상금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보상액은 커지지만, 그 돈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의 잘못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이 올라가요. 그만큼 국가 예산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추가 보상금의 최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커져요. 다만 상한이 올라갈 뿐, 실제 받는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형사보상 제도의 다른 절차나 요건은 이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