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세 처분에 이의를 낼 때(행정심판) 쓰는 시스템을 여러 기관이 따로 운영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친 '원스톱' 시스템을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이 쓸 법적 근거를 둬요.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서류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된 원스톱 시스템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서류가 늘어요.
관세 처분에 이의를 낼 때 통합 시스템과 온라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관세 행정심판을 낼 일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