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가운데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홍수와 가뭄 대비 사업에 국고를 쓸 길이 열리는 대신,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해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바, 이같은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과 친수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홍수 예방과 가뭄 대응 사업에 국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주요 지방하천'이 어디까지인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고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국가와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어요.
전국 하천의 87%인 지방하천에 국가 재정이 쓰일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함께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