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지금은 이름에 쓰는 글자만 규제하고 뜻은 따지지 않아요. 이 법은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쓰기 부적절한 표현이 담기면 담당관청이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요. 대신 무엇이 부적절한지는 관청이 판단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처럼 부적절한 표현이 담기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표현이 부적절한지는 담당관청이 판단하게 돼요.
이름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지 살펴 신고를 받을지 정하는 역할이 생겨요.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