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정부 조사단이 사업장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통신·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사고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회사가 내야 하는 자료와 받는 조사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6항 및 제6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해킹이 일어나면, 조사단이 더 이른 단계에서 원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침해사고가 나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지금보다 넓어지고,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대상이 되는 경우도 늘어나요.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아 원인 파악이 늦어지던 상황을 줄이려는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