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 단위로 하는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서,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맞게 물고기나 해산물을 잡고 캐는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별로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지는 대신, 마을어업을 하는 분들은 지역마다 다른 규칙을 새로 지켜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가 잡고 캐는 방법을 따로 정하면 그 규칙을 지켜야 해요. 지역 사정에 맞춘 관리가 되는 대신, 지역마다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마을어업의 포획·채취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