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부산물(생선 뼈·껍질 같은 부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게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은 줄지만, 위반해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다뤄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바꿔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빠지지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담은 남아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