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을 뽑을 때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를 지금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만 임용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국가안보와 공직 신뢰를 이유로 제한을 넓히자는 취지인데, 대신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어요.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용할 때 따져야 할 제한 기준이 늘어나요.
공직에 외국인·복수국적자가 들어오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