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발이나 중독, 낙하처럼 큰 사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사고가 나면 상황을 빨리 파악해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설치와 운영에는 비용이 들고 일하는 곳이 촬영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장에 CCTV가 설치돼, 사고가 났을 때 초기 상황 파악에 쓰일 수 있어요. 대신 일하는 장면이 촬영돼요.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요.
고위험 작업장이 아니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