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더하고, 그 지역 안에서는 공항이나 항만 건설사업을 제한 대상으로 못 박는 법이에요. 야생조류 서식지가 더 넓게 보호받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을 짓는 사업은 제한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땅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변에서 공항이나 항만을 짓는 사업이 제한돼요.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건설사업이 제한 행위에 들어가요.
이 개정은 항공기와 야생조류가 부딪히는 일(버드 스트라이크)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