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가운데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몇몇 자리를 청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국회가 후보자를 미리 검증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임명 절차에 드는 시간과 국회 심사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막대한 권한과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일부 직위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 인권, 선거 관리 분야 주요 인사의 경력과 자질을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검증을 받게 되고, 임명까지 거치는 절차가 늘어나요.
청문 대상 직위가 늘어나 심사해야 할 인사가 많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