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복지주택도 밥을 제공하도록 운영 목적에 급식을 넣는 법이에요. 입주 노인이 식사를 제공받게 되고, 대신 급식을 갖추고 운영하는 비용이 어디서 나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급식 제공을 그 운영 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입소 이후 노쇠의 심화 및 장애의 발생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급식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에서 급식을 받게 돼요. 급식 운영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혼자 밥을 짓기 어려워도 주택에서 식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급식이 운영 목적에 들어가서 급식을 갖추고 운영해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