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지자체가 노외주차장(건물 밖 주차장) 설치를 막을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요.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더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대신 그 지역 교통량을 조절하던 장치 하나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외주차장 설치를 막던 규정이 없어져서,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장이 늘 수 있어요.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노외주차장을 지을 길이 넓어져요.
설치를 조절하던 장치 하나가 줄어들어요. 대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같은 다른 제도는 남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