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났을 때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법에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정부가 세우는 동물복지 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 항목을 넣고, 지자체가 구조해야 할 동물에 재난을 겪은 동물도 포함하도록 해요. 그만큼 지자체가 해야 할 일과 준비할 자원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같은 재난 때 대피하지 못한 동물도 지자체 구조·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가축도 구조·보호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재난 시 동물 구조가 새로 맡을 일이 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해요.
재난 대응에서 사람 구조와 동물 구조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논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