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던 조항과 모욕죄를 없애는 법이에요. 사실을 말한 표현에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대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손해배상 같은 민사 소송으로만 다투게 돼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삭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안 제3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을 말한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져요. 대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쪽은 민사 소송으로만 다투게 돼요.
형사 고소로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지고,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를 이용하게 돼요.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비판을 두고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없어져요.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명예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어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