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 일부는 지금 나라에 재건축부담금으로 내요. 이 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재건축은 그 부담금을 안 내도 되게 빼줘요. 대신 그 지역에서 걷힐 부담금 수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에 매기던 부담금을 안 내게 돼요.
지금처럼 초과이익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그대로 내요.
재건축을 유도해 인구 유입을 노린다는 취지예요. 대신 그 지역에서 걷힐 부담금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