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AI 산업에 쓰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규정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병원 진료기록에 담긴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같은 건 본인 동의를 받아야 가명처리해 쓸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정보는 가명정보 활용 특례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요. 데이터 활용은 늘어나고, 대신 진료기록에 담긴 민감한 정보는 동의 절차로 보호하는 쪽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기록에 담긴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돼 의료AI 개발에 쓰일 수 있어요. 희귀질환 정보 등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어요.
내 진료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려면 내 동의를 받도록 해요.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일부 정보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