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인이 남긴 카카오톡·SNS 사진·동영상 같은 디지털 정보를 유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비스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대형 참사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이 법이 생기면 절차 안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대신 본인이 생전에 잊혀질 권리를 써서 제공을 거부해 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인이 남긴 카톡·SNS 사진·동영상·연락처를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고인이 생전에 거부해 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어요.
생전에 잊혀질 권리를 써서 사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미리 표시해 둘 수 있어요.
고인의 정보를 회사 판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