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되면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사를 쓰는 사람은 점검을 거쳐 이용하게 되고, 기관은 정기 점검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 특히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 청사를 이용할 때 정기 점검을 거친 공간을 쓰게 돼요. 점검 주기와 방식은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라 실제 체감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무하는 건물이 정기 점검 대상이 돼요. 점검을 맡거나 준비하는 업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기존의 삭제 지원과 가해자 처벌은 그대로 두고, 청사에서의 사전 점검이 더해져요.
민간 건물이나 개인 공간은 이 조항의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