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농가에 새 소득원이 생기는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전설비 그늘 때문에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더 얻을 길이 열려요. 대신 30년 이내 허가 기간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설비 때문에 수확량이 줄 수 있어요.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빌릴 때는 수확량이 줄어드는 만큼을 고려해 임대료를 정해요. 국가 등이 가진 매립농지가 특구가 되면 발전 수익의 일부를 나눠 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책자금·우선구매·컨설팅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특구 지정으로 설비가 흩어져 들어서는 것을 줄이려 해요. 다만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어서, 집이나 마을과의 거리 규제가 지금과 달라져요.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시책과 정책자금·시범사업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