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자리를 찾는 국민을 돕는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매달 주는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구직 기간이 길어진 사람을 더 오래 지원할 수 있고, 대신 지원 기간과 수당이 늘면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인 1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직자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구직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직 기간이 1년을 넘어도 지원이 이어져요.
수당 금액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지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 고정된 월 50만원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 기간과 수당이 늘면 제도에 드는 나랏돈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