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내야 하는 의무를 만드는 법이에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쉬워지지만,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모은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반 사실이나 손해액을 밝힐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 기록에서 확보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져요.
정부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담긴 사건기록이 소송 중인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르는 것이 의무가 되고, 따르지 않으려면 정당한 이유를 들어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