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학교를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임야(숲이 있는 땅)에는 지을 수 없어요. 이 법은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되, 산림 보호가치를 따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야에도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생길 여지가 넓어져요.
그 땅에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지만, 산림 보호가치에 따라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린벨트 내 임야의 숲이 학교 용지로 쓰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