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투자계약증권'(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대는 투자 상품) 같은 걸 처음 발행할 때만 증권으로 봐서, 사놓고 나서 다른 사람과 사고팔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협회나 지정된 중개업자를 통해 여러 투자자끼리 이런 상품을 장외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해요. 대신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별로 거래 한도를 정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에 거래되기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ㆍ유통되고 있으며, 정부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자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회나 지정된 중개업자를 통해 여러 투자자끼리 사고팔 수 있어요. 거래 한도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별로 정할 수 있어요.
여러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이 인가 업무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장외에서 여러 투자자끼리 증권을 거래하도록 중개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