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항에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새로 넣어요.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여서, 1년에 한 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를 쓰는 경우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도 목적에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 들어가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기금 지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목적 조항과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라, 그 외 사람에게 곧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