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가 재판에 쓰일 서류와 증거물을 미리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판사나 검사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안 될 때는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임에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및 물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에 쓰일 서류와 증거물을 미리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를 대신해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을 따져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절할 때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