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기술은 나라가 지켜 관리하는 기술인데, 지금은 기술을 가진 기관이 직접 신청해야 지정돼요. 이 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나서서 그 기관에 판정 신청을 하라고 통보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장이 판정 신청을 하라고 통보하면 신청 절차를 밟게 돼요.
업무로 알게 된 내용을 지켜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