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걸린 기업이, 지금은 입찰 참가 자격만 제한받는데, 앞으로는 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내는 방법도 생겨요. 책임이 가볍거나 자격을 제한하면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 안 되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정을 어겨 제재받을 때, 입찰 자격을 막히는 대신 돈을 내고 사업을 이어갈 길이 생겨요.
책임이 가볍거나 자격 제한이 실효가 없는 경우에 자격 제한 대신 금액 납부로 제재할 수 있어요.
발주기관마다 같은 위반에 처분이 달랐던 부분이 다른 공공계약 제도와 비슷하게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