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이나 폐기물로 만든 물질·제품을 흙에 직접 닿게 해서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사람은, 재활용을 마친 뒤 그게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맞게 됐는지 시·도지사에게 확인받도록 해요.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재활용한 사람은 확인을 받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부적정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1월 무분별한 성ㆍ복토 등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성ㆍ복토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법 성ㆍ복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최종 사용처인 농지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불법 성ㆍ복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폐기물이 재활용 물질ㆍ제품의 형태로 공급ㆍ사용되는 과정과 실제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ㆍ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활용을 마친 뒤 그게 기준과 방법에 맞는지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확인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재활용 물질이 성토·복토에 쓰일 때 재활용 단계에서 확인 절차가 더해져요.
신고 뒤 재활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