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3년 만든 양자과학기술 육성법에 양자보안 체계 구축, 양자인공지능 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 같은 항목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해 특례를 받을 길과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도 함께 들어가요.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ㆍ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개선을 신청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가 생겨요.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가 생겨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결과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