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단체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만 보수를 받으면서 고충처리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 일을 할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파견된 교사가 맡던 수업이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과 교섭ㆍ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원단체로 파견되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교사가 파견되면 그 사람이 맡던 수업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해요.
지금까지 노조에만 있던 근무시간 면제와 비슷한 조건이 교원단체에도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