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을 정한 법이에요. 지금은 강도강간죄를 지은 사람은 5년이 지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기간을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10년으로 늘려요. 일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처벌을 마친 사람의 직업 선택 폭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비원·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채용할 수 없는 전과 기준의 기간이 더 길어져요.
강도강간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경비 일을 맡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