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부가 고치기로 한 일을 실제로 고쳤는지 국회입법조사처가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주요 감사 내용의 후속조치를 살피게 돼요. 점검 절차가 늘면서 입법조사처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새 업무를 맡게 돼요.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후속조치 점검을 받고 관련 보고를 하게 돼요.
감사 결과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