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가 쓰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 공개를 정부가 반드시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위험한 제품을 거둬들이라는 권고나 명령을 한 뒤 얼마나 지켜졌는지 정부가 점검하는 규정도 새로 넣어요. 대신 사업자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개가 정부의 의무가 돼서 위험 정보를 접할 통로가 생겨요.
수거 권고나 명령을 받으면 이행 현황을 점검받게 돼,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이 늘어요.
조사·공표와 이행 점검이 의무가 돼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