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료재활소년원과 전국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정신과의원·정신건강의학과)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지정병원이 5곳뿐이라 사는 곳과 멀어 외래진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위치하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개(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ㆍ국립나주ㆍ국립춘천ㆍ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 불편 등으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