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의 후견인(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더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인 후견인과 같은 기준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져요. 특정 범죄 전력이나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이 있는 사람은 후견인에서 제외돼요.
처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어요. 어떤 상태를 결격으로 볼지 기준 범위는 법 적용 과정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