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이에요. 여성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계획 제출과 명단공표가 따르고,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일부 성별 고용ㆍ임금 관련 정보 공개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ㆍ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현황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출,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 및 심의 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와 상당 부분 중첩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별 고용·임금 격차가 공개돼요.
남녀 고용·임금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고,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