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 위법인지 가르는 기준인 '직무관련성'이라는 말을 법에 뜻으로 또렷하게 정해 두는 법이에요. 뜻이 분명해지면 적용할 때 헷갈리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새로 정한 뜻의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 걸리는 경우도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인ㆍ허가 등 행위 요구자, 계약 체결자, 수사ㆍ감사 등의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금품이나 청탁이 위법인지 가르는 '직무관련성'의 뜻이 법에 또렷이 적혀요. 어디까지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잡히는지가 그 뜻에 따라 정해져요.
기준의 뜻이 정해져 해석이 갈리던 부분이 줄어드는 대신, 새 정의를 실제 사건에 맞춰 적용하는 일이 남아요.
공직자의 금품·청탁을 가르는 기준이 법에 글로 정해져, 어떤 경우가 걸리는지 밖에서 확인하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