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처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어떤 종류의 증권도 앞으로 전자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종이 증권 없이 전자로 관리하는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이 법은 관련된 다른 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전자등록기관에 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생겨요.
일상에 바로 닿는 내용은 적고, 증권을 전자로 관리하는 제도 정비에 해당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