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개인택시조합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곳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승인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어떤 단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갖췄다고 볼지는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면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소속 단체를 통해 자율주행차 승인 절차에 참여할 길이 생겨요. 대신 단체가 안전관리 역량 요건을 갖춰야 해요.
승인 대상 단체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로, 일반 시민의 일상에 바로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