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경영이나 작업을 대신 해주는 일에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이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농가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이어지고, 면제로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그만큼 비용 부담이 이어져요.
면제 기한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 그동안 부가가치세 없이 용역을 제공해요.
면제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세수는 줄어든 상태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