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6개월 넘게 일한 직원만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3개월 이상 일하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요. 대신 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나오고, 늘어난 기간과 사업주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급여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고뿐 아니라 인사고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고, 급여는 그중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아요.
휴직 기간이 늘고,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