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양 심판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기관은 양부모 교육이나 입양정보 공개 같은 입양 뒤 관리 일을 맡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양 확정 내용이 사후관리 기관에도 전달돼, 양부모 교육이나 입양정보 관련 업무가 이어질 수 있어요.
법원에서 입양 확정 통지를 받아 사후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